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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8가합1115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의 구성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별지 1] 표시 A 건물은 1998. 10. 10.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4층, 지상 21층, 연면적 21,415.65㎡인 집합건축물로, 지하 4층~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4층은 상가(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주차장, 지상 5층은 구조층, 지상 6층~21층은 98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이하 A 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그 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고, 2008. 3.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A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두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B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 E호(전유부분 면적 84.95㎡, 대지권 비율 2450.9분의 16.14)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로, 2005. 12. 5.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05. 12.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지상 1층, 지하 4층 이용 현황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1층의 [별지 2] 감정도 제4호 도면, 제4-1호 도면의 ㉨ 52㎡ 부분은 로비 출입구 쪽에 있는 옥상 구조물로, 그 위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같은 도면의 ㉩ 3㎡ 부분은 건물 외벽으로,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들이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1층의 별지 감정도 제4호 도면, 제401호 도면의 ㉪ 20㎡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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