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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11943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008,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우신냉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일부 공제)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건물의 지상층 전부를 스스로 사용하면서, 위 건물의 지하 1층 2,188.60㎡ 중 858.70㎡는 2010. 1. 1.부터 D을 운영하는 E에게, 892.56㎡는 2010. 7. 1.부터 F를 운영하는 G에게 각 임대하였다.

피고 B은 2011년 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F가 임차한 지하 1층의 천정에 환풍기를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곳에 피고 A가 제조한 환풍기 수 개를 구입하여 그 천정에 설치해 주었고, 이후 소외 회사의 직원이 그 전기배선을 마쳤다.

소외 회사는 2014. 6. 14. 토요일 19:00경 지하 1층의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 1층의 F를 운영하는 G의 임차 공간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계단을 통하여 올라오는 검은 연기를 보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여 이 사건 화재는 발화 1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지하 1층 2,188.60㎡ 중 2/3 정도의 내부 마감재 및 각종 설비(승강기 포함)가 손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4. 11. 19.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손해액 395,250,343원의 일부에 대한 보험금으로 295,683,646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성립 (1) 피고 A가 제조한 환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갑 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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