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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9636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주차장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하고,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이를 증축하며, 지하 1층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한 후 구조보강을 하는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대수선/증축/용도변경 등)허가를 하였다.

B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내부와 지상 1층 주차장을 철거하고 2015. 12. 30. 지하 1층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이수영장)로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해당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대지 내 주차장 설치공사(증축신고 및 대수선 허가)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이 허가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한 이 사건 건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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