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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3428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3,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점포의 임차 1)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4 외 1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르메이에르 종로타운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뷔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경부터 지하 1층에 있는 54개 구분점포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3) 위 54개 구분점포 중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제비101에이1-1호, 제비101비1호, 제비118-3호, 제비119-4호, 제비129-2호(이하 각 ‘이 사건 1 내지 5 상가점포’라 한다

)는 당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는 위 각 상가점포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와 2008. 10. 8. 임대기간을 2008. 10. 8.부터 2015. 10. 7.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상가점포가 분양되는 경우 수분양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54개 점포를 임차한 피고는 2009. 3.경부터 임차점포에서 해산물뷔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 3, 4, 5 상가점포가 제3자에게 분양되자 위 3)항의 약정에 따라 2011. 11. 7.까지 해당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당초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새 임대인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2 상가점포는 분양이 되지 않아 피고가 소외 회사와 2008. 10. 8.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계속 유지되다가 2015. 10.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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