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B 카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고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8개(C, D, E, F, G, H, I, J)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등회신자료, 가입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실제 발생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