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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76116 판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06313(2016.11.25)

제목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요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건

2016나76116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1997. 12. 1. 원고의 형인 망 양○○(2012. 6. 25. 사망)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51,400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919,980원 합계 404,771,380원을 199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양○○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7. 7. 18. 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1997. 7.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4489호로 199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양○○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양○○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9. 12. 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2010. 3. 1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6. 14. 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181732호로 1997. 7.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3. 12.에야 위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미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하여 집행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6. 접수 제20809호로 □□지방법원 99카단1212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각 가처분등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10. 3. 12. 실효되어 말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3. 12.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말소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사해 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 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양○○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와 양○○ 사이의 매매계 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등기 명의를 양○○ 앞으로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판결 전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것이다. 그러한 점유의 사실상태는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부담이 없는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 2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며(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1997. 12. 31.인 사실, 피고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8.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 3. 18.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1998. 3. 30. 양○○ 소유의 □□시 △△면 ◊◊리 118 전 469㎡(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별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건 부동산에 마쳐진 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압류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건 부동산에 대하여 1950. 2. 23. 양재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1950. 3. 23. 양인석 외 7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30. 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의 위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이 1998. 1. 15.경 위 각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명의자인 양◊◊ 외 7인과 양○○에게 중복등기의 정리를 위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중복등기용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음을 통지하니 이의가 있으면 1998. 2. 20.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취지의 '중복등기정리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1998. 10. 20.경 중복등기용지 정리를 위하여 선행보존등기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규정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며, 그러한 중복등기의 정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보존등기 자체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행보존등기가 더 이상 중복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무효인 후행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후행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의 위 압류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압류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은 위 압류등기를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본래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일 뿐 피고의 별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건 부동산에 마쳐진 위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압류등기 당시 선행보존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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