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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08. 19. 선고 2014가단10699 판결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4가단1069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최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7.15

판결선고

2015.08.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 DD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오E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FF구, GG시, HH시, 서울특별시 II구, JJ공단, 오KK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시 ○○동 산29 임야 32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오EE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 접수 제76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공사는 같은 등기소 2005. 7. 25. 접수 제5493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는 같은 등기소 2010. 8. 23. 접수 제540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5. 6. 1. 접수 제3853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864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FF구는 같은 등기소 2005. 8. 22. 접수 제6411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07. 4. 19. 접수 제3267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07. 8. 30. 접수 제6938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겸 피고 인수참가인 JJ공단(이하 '피고 JJ공단'이라 한다)은 같은 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5469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7603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85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GG시는 같은 등기소 2007. 12. 24. 접수 제1000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HH시는 같은 등기소 2010. 11. 22. 접수 제764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II구는 같은 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853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D보험 주식회사(이하 'DD보험'이라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10. 3. 19. 접수 제1498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오KK은 같은 등기소 2004. 9. 15. 접수 제7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A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오EE은 2004. 9. 2. LL석회광업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6. 공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5. 7. 25. 피고 AA공사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2005. 8. 22. 피고 서울특별시 FF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6. 8. 28. 피고(탈퇴) ○○공단 ○○지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6. 12. 14.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7. 4. 19. 피고 서울특별시 FF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7. 8. 30. 서울시 FF구청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7. 12. 24. 피고 GG시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8. 7. 14. 피고(탈퇴) ○○공단 ○○지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10. 8. 23.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2010. 11. 22. 피고 HH시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10. 12. 17. 피고 서울특별시 II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13. 11. 18. 피고 JJ공단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5.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오EE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오KK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3. 19. 피고 DD보험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압류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탈퇴) JJ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보험료의 체납관리에 관한 징수업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998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2011. 1.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LL석회광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9,000원에 매수한 뒤 1989. 9. 7. 계약 보증금 16만 원, 같은 달 8. 1,34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오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오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오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는 각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AA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AA공사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피고 오EE이고, 피고 AA공사가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AA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를 피고 AA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피고 AA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의무자가 아닌 이상,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피고 AA공사 및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 및 피고 DD보험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기입은 부동산가압류결정 및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단 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채권자 및 압류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오로지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를 상대로 직접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6. 피고 오E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FF구, GG시, HH시, 서울특별시 II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오K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오EE, AA공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오EE이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공매절차에 선행하는 공매절차가 있었고, 선행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었다면 그 공매의 원인이 되었던 LL석회광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을 것임이 상당한데, LL석회광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압류등기는 피고 오EE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A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 DD보험에 대한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오E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FF구, GG시, HH시, 서울특별시 II구, JJ공단, 오KK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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