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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원고는 피고(국가)의 압류 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는 피고(국가)의 압류 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원고는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14362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양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BB은 피고로부터 국세를 고지받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1997. 7. 2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원고에게 1997.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7r단23709호로 위 가.항의 매매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9. 12.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2.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를 양BB으로 환원한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 기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6. 14. 양BB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양BB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l호증 내지 갑2호증의 3,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① 피고는 이 사건 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3. 12.에야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3. 1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양BB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이어서 무효이며,② 또한, 원고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 이후에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해 놓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어 결국 위 말소등기는 적법 한 것이며,②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는 등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한 것이 아니며, 양BB의 인낙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국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측 위반 및 권리남용의 법리상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 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4. 6. 접수 제20809호로 수원지방법원 99차단1212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각 가처분등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10. 3. 12. 실효되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3. 12.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 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는 양BB을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등기명의를 적법하게 상실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압류 등기 전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양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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