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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5.19.자 2011라23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사건

2011라2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이의신청

신청인,항고인

1. 한 - ( 4

서울 동대문구 동

2. 강 ( 5 )

서울 강북구 동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6. 자 2009비단9 결정

판결선고

2011.5.19.

주문

1.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등기관 인용결정의 취소 및 등기의 직권말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가.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6. 2 . 접수 제 호 가처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

7. 28. 접수 제 호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08. 10. 20. 접수 제호 각 가압류등기,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12. 19 . 접수 제 호 압류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등기관이 2009. 4. 22. 한 직권 말소통지의 이의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소한다 .

나. 위 등기소 등기관은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6. 2 . 접수 제 호 가처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

7. 28. 접수 제 호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08. 10. 20. 접수 제호 각 가압류등기,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2008. 12. 19 . 접수 제 호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 .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은 오 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9. 신청인들 명의로 2008. 5. 16.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 한다 ) 가 마쳐졌다 .

나. 그 후 ①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 양 의 가처분등기 ( 이 법원 2008카단3826호,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08. 6. 2. 접수 제 호 ) 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8. 이 법원 2008타경 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위 등기소 2008. 7. 28. 접수 제. .. 호 ) 가, 2008. 10. 6. 대한민국 ( 도봉세무서 ) 의체납처분 압류등기 ( 위 등기소 2008. 10. 6. 접수 제 호 ) 가, 2008. 10. 20. 위 양 - 이 의 가압류등기 ( 이 법원 2008 카단 호, 위 등기소 2008. 10. 20. 접수 제 호 ) 가, 2008. 11. 24. 대한민국 ( 동대문세무서 ) 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 위 등기소 2008. 11 .

24. 접수 제 호 ) 가, ③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 위 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 호 ) 가 각 경료되었다 .

다. 신청인들은 2009. 3. 19.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09. 3. 19. 접수 제. 호로 신청인들 명의로 각 1 / 2 지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

라. 한편,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자, 위 본등기 경료 이전에 마쳐진 위 나항 기재 각 등기의 등기권리자들인 양, 도봉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강북구청장에게 위 등기들에 관한 직권말소통지를 하였다 .

마. 이에 양 은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가 이루어졌고,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가압류 , 가처분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진술을 하였고, 도봉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강북구청장은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 설정 이전인 이상 위 압류등기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진술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 등기관은 위 이의진술을 받아들여 2009. 4. 22. 위 이의진술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고, 위 나항 기개 등기들에 대한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

2. 판단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 말소되는 중간등기의 범위 및 등기관의 심사 범위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 · 가압류 · 가처분등기 등 중간 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5조 제2항은 "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 가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 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가등기의 실질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인지 여부와 가등기일이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와 담보 가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

이와 같이 위 구 국세기본법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등기의 권리자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력을 규정한 것이지만, 등기절차에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등기관에게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하여야 한 그러므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 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등기담보법 ' 이라 한다 )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 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초사실 나항 기재의 등기 중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2건의 압류등기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에 기한 것이 아니고 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조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날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관으로서는 위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

그러나 기초사실 나항 기재 등기 중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강제경매개 시결정등기, 양의 가처분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아니고,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하여야 하고, ②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압류등기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등기관의 직권말소통지에 따른 이의 진술시 위 체납처분된 조세가 위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압류등기 역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 말소 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 필 곤

판사 임효 량

판사 안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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