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08. 06. 26. 선고 2006가단56308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국승]
제목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

주문

1. 원고의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이□□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이□□에게,

(1) 피고 김△△,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2. 24. 접수 제5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성○○,○○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이△△,○○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 2항과 같다.

피고 이□□에게, 피고 김○○, 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2. 24. 접수 제5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10. 14. 접수 제6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9. 1. 접수 제64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1)○○지방법원 ○○등기소 1975. 5. 7. 접수 제5304호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같은 등기소 1998. 2. 24. 접수 제5890호로 1988.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같은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199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같은 등기소 1997. 9. 1. 접수 제64074호로 1997. 8.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 근저당권자 피고 박○○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같은 등기소 1999. 10. 14. 접수 제65296호로 1999. 10.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6)같은 등기소 200. 4. 27. 접수 제26971호로 2000. 4. 24. 압류(징세46100-2014)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7)같은 등기소 2002. 10. 7.접수 제86914호로 2002. 10. 7. ○○지방법원 ○○시법원 2002카단1924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3,000,000원인 피고 성○○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8)같은 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13680호로 2003. 2. 15. 압류(○○46100-843)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9)같은 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44886호로 2003. 5. 26. 압류(세무13410-386)를 원인으로 한 피고 ○○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지방법원 ○○등기소 1975. 5. 7. 접수 제5304호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같은 등기소 1998. 2. 24. 접수 제5890호로 1988.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같은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199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같은 등기소 1997. 9. 1. 접수 제64074호로 1997. 8.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 근저당권자 피고 박○○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같은 등기소 1999. 6. 19. 접수 제37680호로 1999. 6. 16. □□지방법원 99카단20885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3,600,000원인 피고 이△△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6)같은 등기소 1999. 10. 14.접수 제65296호로 1999. 10.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7)같은 등기소 2000. 3. 4. 접수 제13747호로 2000. 2. 29. 압류(징세46100-1126)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8) 같은 등기소 2005. 2. 7. 접수 제12056호로 2005. 2. 7. 압류(세무과-2690)를 원인으로 한 피고 ○○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2. 11. 피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박□□에게 명의신탁하여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는 1996. 1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얻게 된 등기관련서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와는 달리 권한 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 박○○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고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등기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 성○○와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 이△△와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이○○의 재산임을 전제로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을 한 주체이므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고, 박□□는 2003. 8.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김○○, 김□□, 김△△, 김■■이 각 1/4지분씩 박□□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이□□을 대위하여, 피고 김○○, 김□□, 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박□□ 명의의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이○○에게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심○○에게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각 구하며, 피고 성○○, 대한민국, ○○시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피고 이△△, 대한민국, ○○시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한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 6호증의 1,2,7호증, 8호증의 1,2,9호증, 12호증 내지 14호증, 1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8. 2. 11. 피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 이□□을 대위하여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나.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이□□에게, 피고 김△△, 김■■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2. 24. 접수 제5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성○○, ○○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이△△, ○○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6.12.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