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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변론종결

2008. 6. 4.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9.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4,96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6,038,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12. 16. 과세표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1억 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0만 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0. 5. 16. 취득세 1억 2,000만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1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3. 4. 1. 원고에게 취득세 174,96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6,038,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부과 취소를 신청하여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피고의 2003. 4. 1.자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표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내용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다투는 부과처분은 1999. 12. 16.자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1999. 12. 16.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0. 3.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1, 4 ~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 피고가 2000. 5. 16., 200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05. 9. 1. 원고로부터 209,931,000원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수납하였음에도, 원고는 2006.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과세관청 등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2003. 4. 1.자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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