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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7.9.선고 2010누4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사건

2010누468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원고,피항소인

권OO (56세, 여성)

피고,항소인

칠곡군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636 판결

변론종결

2010. 6. 11.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경상북도 칠곡군수'를 '피고 칠곡군수'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취득세 등 신고 및 피고의 납부고지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윤ㅎw과 사이에 윤ㅎ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되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사 정미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 정미화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 날인 200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 행위'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윤ㅎㅈ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윤ㅎㅈ는 2007. 7.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와 윤ㅎㅈ는 2007.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윤ㅎㅈ는 2008.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김경와에게 매도하여 김경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고 행위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783,180원 (가산세 포함)과 동어촌특별세 723,540원 (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1,350 원 (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06,050원 (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가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0. 다시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864,630원 (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 (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8,130원 (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39,490원 (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4.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미화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취득세 신고 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 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윤ㅎㅈ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 7.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 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 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확

정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경상북도 칠곡군수'를 '피고 칠곡군수'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종

판사김수정

판사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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