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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5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78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취득세 21,787,3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178,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89,36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055,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취득세 21,787,300원 중 가산세 2,787,300원, 지방교육세 2,178,730원 중 278,730원, 농어촌특별세 1,089,360원 중 139,360원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취득세 21,787,300원 중 본세 19,000,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2,178,730원 중 본세 1,900,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089,360원 중 본세 95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대곶면 석정리 115-1번지외 3필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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