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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08. 선고 2011두18410 판결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736 (2011.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004 (2010.01.29)

제목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지자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비 전체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사건

2011두1841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지방공사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누41736 판결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5 제1항은 "영 제37조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12. 8.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도 광주시(당시는 경기도 광주군)의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실, ② 원고는 1999. 12. 28. 광주군과 '광주군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 1.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수행해 왔고, 원고의 설립 당시 광주군이 8억 원, 민간 기업이 7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2001. 4. 10. 민간 출자 7억 원이유상 감자되어 현재는 광주시가 전액을 출자하고 있으며, 2001. 4. 4.에 2000년도 당기순이익 220,200,000원을, 2005. 4. 13.에 2004년도 당기순이익 295,220,000원을 출자자에게 배당한 사실, ③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광주시가 부담하고, 원고의 사업은 '1.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2.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운영,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 4.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 조례 제24조는 원고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광주시로부터 매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된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광주시로부터 '이윤'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나아가 원고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예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든 비과세요건 사실이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7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열거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지방공사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상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광주시로부터 매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 위탁관리비를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전체를 독자적인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탁관리비 중 일부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중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광주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체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광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비는 광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원고가 대납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소정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나 착오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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