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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납세의무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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