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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20723 판결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3896(2015.11.30)

제목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

요지

사단법인과 원고가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협약서 등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업주체는 원고로 보이고,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6구합20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5. 7. 1.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 ○○구 ○○로 000에 실내수영장인 '○○수영장'을 신축하여 BBB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 ○○구 ○○동 0000-0에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갖춘 '○○센터'를 신축하여 2006. 8. 1.부터 2011. 8. 31.까지는 사단법인 CCC에, 2011. 10. 12.부터 2015. 1. 31.까지는 사단법인 DDD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시설의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센터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시설의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수영장과 ○○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별지1, 2 각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5. 7. 20.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0. 기각되었고, 2015. 5. 21. 피고 □□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원고의 주된 사업인 폐기물 소각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이에 부수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원고의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4호에서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사치성 부유시설 또는 고급 오락시설을 배제한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수영장 등 건강증진지원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06. 8. 1.부터 2015. 1. 31.까지 사단법인 CCC와 사단법인 DDD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다.

5) 설령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2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된 거래인 폐기물 소각 용역의 제공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임을 근거로 하여 위 주민편익시설의 용역 대가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 주민편익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원고의 폐기물 소각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 단서에 의하면,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편익시설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는 점, (2) 폐기물 소각장과 체육시설인 주민편익시설은 그 사업이 성격이 상이하고, 양자 사이에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민편익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폐기물 소각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폐기물 소각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거나, '폐기물 소각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은 "영 제37조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8410호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소각・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단인 사실, (2) 원고는 2009. 7.경 ○○시와 사이에 광역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로부터 위 광역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의 관리 등 사무를 위탁받았으며,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한 사실, (3) ○○시는 위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사단법인 BBB 사이의 ○○수영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승인하였던 사실, (4) 주민편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DDD 등은 이용료를 받아 매월 수입 및 지출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잉여금을 원고에게 전액 송금하여 적립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 운영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소각・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의 운영'이라는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4호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부유시설 또는 고급 오락시설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단법인 CCC와 사단법인 DDD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위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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