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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누421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나.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2행부터 4면 5행까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9행의 “종합소득세”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2면 12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면 1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3면 18행의 “2006. 12. 28.”을 “2006. 12. 27."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물상보증인이었던 B이 C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비상인인 B과 C 사이에서 발생한 민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B의 상속인인 원고는 구상금채권 행사 과정에서 면책된 날 이후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만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건 쟁점금액 포함)을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연 5%의 이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 1%의 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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