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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광 담당변호사 김희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외 1인)

변론종결

2008.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22-1 답 20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촌지도소사무실 76.2㎡,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6.6㎡(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22-1 답 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31.자(선택적으로 2003. 2. 25.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1982. 5. 31.경 진양군 진성면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지도소 진성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추진위원회(위원장 소외 2)’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3. 2. 2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2.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매매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5. 31.자(선택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진 1983. 2. 2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2. 25.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 소외 1이 1980. 12. 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소외 1이 2006. 7. 20. 사망하여 그 부인인 원고가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9. 25. 접수 제501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남 진양군(1995. 1. 1. 진주시와 통합되었다) 진성면에는 1980.경 초반까지 농촌지도소 사무실이 없었는데, 1983. 2. 25.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이 신축되어 1998. 11.경까지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양군 진성면의 면민들이 198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 부락별로 일부 금원을 갹출한 사실, 피고는 1982.경부터 2003.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에 대하여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83. 2. 25.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진성면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8.경부터는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의 사무실로 이용하게 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및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피고의 사무실 신축 및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매매 주장

살피건대, 위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진성면민의 면민들이 모금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지목도 현재까지 대지가 아닌 답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소외 1 및 그 상속인들에게 2004.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04. 4. 2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요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점(피고는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시효취득 주장

피고가 1982.경부터 적어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자주점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를 전제로 하는 보상을 하거나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위 2.다.(1) 항 판시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홍만(재판장) 문홍주 최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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