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분할 (1968. 12. 27.) 지목변경 (1969. 1. 13.)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구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현황 경남 진양군 C 임야 662평 임야 제방 진주시 D 제방 662평 (2,188㎡) 1965. 7. 27.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방 2,188㎡ 경남 진양군 E 임야 2,611평 임야 하천 진주시 F 하천 2,611평 (8,631㎡) 제방 1,655㎡ 자연발생둔치 2,378㎡ 유수지 4,598㎡ 경남 진양군 G 임야 1,371평 임야 제방 진주시 H 제방 4,532㎡ 제방 4,532㎡ 경남 진양군 I 임야 45평 - 진주시 J 임야 45평 (149㎡) 제방 149㎡
가. 경남 진양군 B 임야 13,917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65. 7. 27. 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1965. 7. 29.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2,718평으로 변경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필지의 토지(이하 최종 분할된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구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토지인 경남 진양군 B 임야 12,718평 중 9,753평에 관하여는 1968. 11. 16. 건설부 고시 K로 국가하천인 L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있었고, G 토지 중 1,573㎡와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1968. 10.경부터 1969. 5.경까지 M가 축조되면서 제방 내 국가하천인 L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L 하천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66. 10. 10. N을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고(경상남도 고시 O), N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