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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4289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진주시 D 전 1,597㎡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D 전 1,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5. 6. “E, 진양군 Q리(이하 ‘Q리’라고만 한다)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0. 1. 접수 제52478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3. 11. 19. 피고 B의 변경된 주소 ‘부산 동구 R’가 반영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0. 31. 접수 제684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존등기에 나타난 ‘E, 진양군 F’는 피고 B이 아닌, 원고의 부친인 망 M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고는 부친 망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부친과 동명이인인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자기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변경등기를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7, 12 내지 20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조부는 망 K이고, 원고의 부는 망 M이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에는 S, E이 차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에 따르면 소유자 S의 주소지는 1937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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