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26,750원, 원고 B에게 3,594,479원, 원고 C, D에게 각 1,198,159원, 원고 E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할 등 변동 과정 1) 망 H은 1913. 9. 10. 경남 진양군 I 전 1,121평, J 전 388평, K 전 1,342평을 각 사정받았다. 2) 그 후 위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과 지목 및 지번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행정구역 변경 (1995. 1. 1.) 1 경남 진양군 I 전 1,121평 전 하천 진주시 I 하천 3,706㎡ 2 가) 경남 진양군 I 전 1,121평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46. 9. 30.) 토지 분할 (1986. 12. 31.) 지번 변경 (1987. 1. 1.) 행정구역 변경 (1995. 1. 1.) 1 경남 진양군 J 전 388평 전 하천 J 하천 586㎡ 진주시 J 하천 586㎡ 2 L 하천 697㎡ M 하천 697㎡ 진주시 M 하천 697㎡ 나) 경남 진양군 J 전 388평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토지 분할 (1986. 12. 31.) 지번 변경 (1987. 1. 1.) 행정구역 변경 (1995. 1. 1.) 1 경남 진양군 K 전 1,342평 전 하천 K 하천 1,996㎡ 진주시 K 259 하천 1,996㎡ 2 N 하천 2,440㎡ O 하천 2,440㎡ 진주시 O 하천 2,440㎡ 다) 경남 진양군 K 전 1,342평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3. 9. 17. 각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는 1977. 6. 23.부터 1978. 2. 20.까지 축조된 신당제 제방구역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국가하천인 남강의 하천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4) 한편 위 각 토지 중 경남 진양군 I 하천 3,706㎡에 대하여는 1991. 12. 1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금 4,261,900원이 지급되었고, J 하천 586㎡에 대하여는 1991. 12. 1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금 673,900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K 하천 1,996㎡에 대하여는 1998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8년금제1199호로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금 3,193,600원이 공탁되어 그 보상이 이루어졌다. 나. 상속관계 및 토지 현황 1) 망 H은 194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