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 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지번 변경 (1987. 1. 1.) 행정구역 변경 (1995. 1. 1.) 토지 분할 (2008. 2. 25.) 1 경남 진양군 B 전 227평 전 하천 - 진주시 B 하천 750㎡ - 2 경남 진양군 C 전 163평 전 하천 - 진주시 C 하천 539㎡ - 3 경남 진양군 D 전 94평 전 하천 - 진주시 D 하천 311㎡ - 4 경남 진양군 F 전 1,788평 전 하천 경남 진양군 G 하천 5,911㎡ 진주시 G 하천 5,911㎡ 진주시 G 하천 5,897㎡ 진주시 H 하천 14㎡
가. 경남 진양군 B 전 227평, C 전 163평, D 전 94평에 관하여는 1965. 8. 19.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전 1,788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65. 8. 19. E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위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 및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쳤다.
나. 위 각 토지는 1968. 6.경부터 1968. 7.경까지 월아제가, 1968. 10.경부터 1968. 12.경까지 남성제가 각 축조되면서 제방 내 국가하천인 남강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남강 하천구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6. 건설부 고시 제700호로 국가하천인 남강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있었다.
다. 위 각 토지의 현황과 관련하여, 진주시 B 하천 750㎡와 C 하천 539㎡는 유수지(상시 물이 흐르는 곳)로, D 하천 311㎡(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한다)는 자연발생둔치로 각 사용되고 있고, 진주시 G 하천 5,897㎡(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중 4,741㎡는 유수지로, 나머지 1,156㎡는 자연발생둔치로 각 사용되고 있다. 라.
대한민국은 1993. 7. 10. 이 사건 1, 2, 3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