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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1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항의...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제1, 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제2항, 제4항 내지 제12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과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사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선고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환송 전 당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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