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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노393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경과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1)의 순번 8, 12, 24의 각 일부 금액, 같은 순번 14 및 원심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3, 4, 5, 6, 8, 9의 각 금액에 관한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다만, 무죄 부분은 모두 이유무죄이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 원심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내지 19, 21 내지 24, 26, 27, 29 내지 32, 34 내지 37, 39 내지 42, 44, 45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함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추가 무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과 골프접대, 금품수수 및 식사접대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배척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뿐 아니라 아예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한편, 대법원은 축의금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그 파기사유를 인정하면서, 환송 전 당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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