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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가 2011. 10. 14.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의 계좌로 이체한 300만 원( 이하 ’ 보상금 300만 원‘ 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민원 제기에 대한 보상금을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보상금 300만 원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보상금 300만 원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 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 81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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