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임야(자연녹지지역) 25,293㎡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 토지(임야)에 건평 18㎡의 컨테이너 건축물 1동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건축물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5. 16.까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