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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임야(자연녹지지역) 25,293㎡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 토지(임야)에 건평 18㎡의 컨테이너 건축물 1동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건축물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5. 16.까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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