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직업전문학교 을의 직원인 갑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 재단법인이 을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병 법인의 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참조), 제50조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참조)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 제1호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 제50조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공2000하, 248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공2010상, 697)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4, 1409)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4, 1418)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학교의 컴퓨터 구입·관리 등 위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 사무실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 (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0조 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교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동 분원( △△캠퍼스)으로 되어 있다가 공소외 1이 2004. 10. 12.경 피고인 2 재단법인으로부터 학교 재산 및 운영권을 양수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수입이나 지출에서 피고인 2 재단법인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 재단법인과 공소외 1은 ○○학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 스스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③ ○○학교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부부처의 규정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2 재단법인으로부터 분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④ ○○학교는 물품구입은 물론 세무관계도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였고, 학교건물에 관한 임차관계도 ○○학교의 대표자 명의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학교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학교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 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 재단법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고인 2 재단법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 대표자 공소외 2의 진술서만으로는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2 재단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2 재단법인을 처벌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