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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게 무단 벌채한 죽목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성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등 참조),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해시장이 2013. 4. 10. 피고인에게 무단 벌채한 죽목을 2013. 4. 2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죽목을 벌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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