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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원고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외 1인)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변론종결

2017. 3. 30.

주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4호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3. ○○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대학교 의료원장은 2015. 2.경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을 2014년 후반기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의 보완 등을 위해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은 2014. 3. 1.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상전임교원의 의료원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겸임 해지 사유)
① 겸임 해지 사유는 진료실적이 현저히 낮아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한다.
② 동조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진료부서 교원은 각 병원 전임교원 3년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1/2에 미달하고 소속 진료(분)과 전임교원 3년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1/2에 미달한 교원으로 한다.
제6조(진료부서의 진료실적 산정 기준)
① 진료실적은 □□병원과 △△병원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료실적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약값 및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각 병원 기획실의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기준은 변경할 수 있다.
③ 진료실적은 전·후반기 구분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은 2015. 2. 5.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5. 2. 5. 개정된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을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의료원에 겸임 겸무를 명받은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의무와 겸임·겸무의 해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임·겸무교원의 의무) 본교 의료원에 겸임·겸무를 명받은 교원은 의료원장이 정하는 진료 및 임상교육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부서의 구분)
① 진료지원부서는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② 진료부서는 제1항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로 한다.
제4조(진료실적 평가 기준)
① 진료실적은 □□병원과 △△병원을 분리하여 평가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② 전반기 진료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하며, 후반기 진료실적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5조(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
①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은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진료지원부서 교원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분과로 분리된 경우에는 진료분과로 한다)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
2.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
3. 병원 진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중에 문서상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기간의 순매출 월평균이 소속병원 교원 1인당 순매출 월평균의 50% 이상인 자
2. 신규로 임용된 지 3년 이내인 자
3. 장기연수(6개월 이상)에서 복귀한 지 3년 이내인 자
제6조(겸임·겸무 해지 심사)
① 겸임·겸무 해지 심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2회로 한다.
② 의료원 각 병원의 장은 겸임·겸무 교원이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원장에게 겸임·겸무 해지를 위한 심사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요청할 수 있다.
③ 의료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의료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의료원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병원과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되, 겸임·겸무 해지 심사 대상자의 진료실적과 병원에의 명예,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실증에 의하여 심의하여야한다.
제7조(소명 기회 부여)
① 의료원장은 대상자에게 의료원인사위원회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 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의료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료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③ 의료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위해 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실적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해지 절차)
① 의료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실적향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이의신청의 절차까지 마친 후 겸임·겸무 해지 대상을 확정하되, 제1항에 따라 실적향상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의료원인사위원회에서 실적향상 정도를 포함하여 심의한 후 겸임·겸무 해지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③ 의료원장은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가 확정된 즉시 총장에게 겸임·겸무 해지자의 상대적 실적, 의료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겸임·겸무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겸임·겸무 해지일자, 해지사유, 해지 이후의 처우 등을 포함하여 해당교원에게 통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호의 “최근 3년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1년간”으로 적용하되 이전 2년간의 실적을 참조할 수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2년간”으로 적용하되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겸임·겸무가 해지된 자에 대하여 해지 이전의 실적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한 후 겸임·겸무 해지 여부를 정한다.
〈별표 제1호〉 진료실적 평가기준
구분 지표 반영률 세부사항 점수반영방법
진료실적 순매출 50%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순매출 최고 순매출을 5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1)상위 20%미만 50점
2)20%부터 40%미만 40점
3)40%부터 60%미만 30점
4)60%부터 80%미만 20점
5)80%부터 100%까지 10점
순매출 증가율 15%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순매출과 평가년 이전 3개년 월평균 순매출 비교한 증가율 최고 순매출 증가율을 15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1)상위 30%미만 15점
2)30%부터 80%미만 10점
3)80%부터 100%미만 5점
환자수 20%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외래 연인원과 입원 재원환자수 각 해당 최고 환자 연인원과 입원 재원환자수를 20점(각각 10점)만점으로 상대평가
1)상위 30%미만 10점
2)30%부터 80%미만 7점
3)80%부터 100%미만 4점
타병원 비교 15%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총매출과 타병원 진료과 1인 평균 총매출 비교한 매출차액 각 해당 최고 매출차액을 15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1)상위 30%미만 15점
2)30%부터 80%미만 10점
3)80%부터 100%미만 5점
소계 100%
1) 순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약값 및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
2) 타병원 비교
- □□: ◇대(☆☆), ▽대(◎◎), ◁◁대
- △△: ▷▷▷▷대, ♤♤♤♤♤, ♡♡♡♡
3) 타병원 비교 기준: 평가 당해 연도 이전 연도

마. ○○대학교 의료원장은 2015. 8. 10.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을 2015년 전반기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 8. 1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6개월간 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장은 2016. 1. 11. ○○대학교 의료원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위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대학교 의료원장은 2016. 1. 11. 의료원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와 부칙 제2조에 따라 평가기간의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윤리적 환자 진료의 문제점, 전공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근태 등 병원 진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겸임·겸무 해지의 사유는 과거 두 차례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 1. 29.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6. 2.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학교 의료원장은 2016. 2. 12. 의료원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대학교 의료원장은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2016. 2. 29.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이 사건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귀하의 최근 1년간(2015. 1. 1. ~ 2015. 12. 31.)의 진료 실적은 32점으로 50점에 미달하며, 진료과인 정형외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 점수인 39.2점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최근 2년간(2014. 1. 1. ~ 2015. 12. 31.)의 진료 실적을 보더라도 32.8점으로 50점에 미달하며, 같은 기간 진료과인 정형외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 점수인 38.5점에도 미달하였음이 확인됨. 귀하의 경우 2014년 후반기 및 2015년 전반기 의료원 겸임·겸무 해지 심의에서 2회에 걸쳐 진료 실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후반기 진료 실적은 28점으로 진료 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음이 확인됨
2.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귀하가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2007년 ~ 2014년)과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됨

아. 참가인은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해지는 합리적 기준과 수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참가인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3, 27 내지 30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지는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를 하는 참가인의 교수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대학부속병원의 임상의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 보장과는 무관한 사항인 점, 이 사건 해지로 인해 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교육 활동과 임상연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진료 수당 미지급으로 급여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불이익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는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행세칙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교원의 경쟁력 강화, ○○대학교 의료원이 처한 적자경영 상태의 변화를 위해 제정 및 개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점, 위 목적에 부합하는 첫 번째 요소가 매출액이고 의과대학은 의료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의료원 소속 의사에 대한 평가요소에 있어 매출액에 높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 매출액 이외에 다른 객관적 평가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이고, 개정 전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점수제로 전환하고 타 병원과의 비교도 추가한 것인 점,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진료실적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겸임·겸무 해지를 심사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참가인은 환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나 항의를 받고, 전공의 등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위 규정에도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시행세칙 제8조 제1항은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실적향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고, ○○대학교 의료원장은 실제로 참가인 등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어 개선할 기회를 주었던 점, 이 사건 시행세칙은 제정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참가인 등 진료 실적이 낮은 교원들은 지위의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세칙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지가 소청심사 대상인지 여부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소청심사의 대상에 관하여 ‘교원이 받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려면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징계처분’ 내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해지가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 [별표2],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위한 것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은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하려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겸임 근무하는 사립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학생의 임상교육에 기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인 점, ③ 대학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강의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구교수발령을 내렸다면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격적 법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것인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환자진료를 통해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격권의 본질적 부분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경우 그 임상교수로서의 지위는 단순한 의사로서의 지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 임상교수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는 참가인이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지가 ‘징계처분’ 내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교원특별법 제6조 제1항 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 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보직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당해 처분으로 교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제한되는 면이 있다면, 일응 불리한 처분으로 보아 소청심사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보직변경 등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고, 대학병원 임상교수의 지위를 겸임하는 사립 의과대학 교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임상교수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위와 같이 교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제한하는 면이 있는 점, ② 연구교수는 진료권이 없으므로 임상교수와는 연구방법과 성과 측면에서 차이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진료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③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는 겸직교원이 대학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병원장이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교 총장 및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은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력병원장은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사립 의과대학 교수에 대하여 임상교수 겸임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 임상교수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지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세칙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해지 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부분 해지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진료실적 평가 기준이 되는 〈별표 제1호〉는 그 평가지표를 순매출, 순매출증가율, 환자수, 타병원과 비교한 매출차이 등 4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병원의 매출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표로서 오로지 병원이 처한 적자 경영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만 부합할 뿐이다. 그런데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겸임하는 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로서의 임무는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해 종사하는 의사로서 환자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 [별표2],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등의 취지에 의할 때 그 주된 임무 중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적의 임상연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환자진료를 통하여 임상연구를 하고 이러한 임상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학문적 발전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결과물을 다시 환자진료에 적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인격권을 실현하는 본질적 부분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해 종사하는 의사로서 환자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최초로 시행되기도 전인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의 진료실적을 직접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4년 진료실적을 평가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진료실적을, 2015년 진료실적을 평가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진료실적을 각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제정되기도 전의 진료실적을 소급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대상인 임상 교수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을 근거로 겸임·겸무 해지라는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 대상인 임상 교수들의 신뢰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평가 당해연도 월평균 순매출과 평가년 이전 3개년 월평균 순매출을 비교한 증가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별표 제1호〉 순매출 증가율 평가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로 인해 대학 부속병원의 교육기능과 진료기능 등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대학 부속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를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태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평가자가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실에만 근거하여 심사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우려 및 평가 대상인 임상 교수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심사 방법을 통해 겸임·겸무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임상교수들이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보다 이들이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대학 부속병원의 교육기능과 진료기능 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대학 부속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관계 법령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겸임 교원에 대하여 정관과 규정 위반 내지 성실한 병원업무 수행 불이행, 징계사유의 발생을 겸직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협력병원에서 겸직하는 사립 의과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겸직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의 근거규정 중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역시 위법하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 그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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