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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두658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A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1995년부터 C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2) A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2015. 2. 5.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의료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제5조 제1항 제1호),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제5조 제1항 제2호) 등을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면, 진료실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으로 ‘순매출(50점), 순매출 증가율(15점), 환자수(20점), 타병원과 매출비교(15점)’를 들고 있다

(제4조 및 별표 제1호). (3) C병원장은 2016. 1. 11.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위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2016. 2. 29.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 최근 1년간(2015. 1. 1. ~ 2015. 12. 31.)의 진료실적은 32점이고, 최근 2년간(2014. 1. 1. ~ 2015. 12. 31.)의 진료실적은 32.8점이며, 2회에 걸쳐 진료실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후반기 진료 실적은 28점으로 진료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다.

②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2007년 ~ 2014년)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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