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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748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부터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겸임ㆍ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A대학교 의료원장은 2016. 1. 19.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ㆍ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ㆍ겸무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겸임해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겸임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겸임해지의 근거 규정인 「의료원 겸임ㆍ겸무 시행세칙」(이하 ’겸임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겸임해지는 합리적 기준과 수단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겸임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5. 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법인 C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따라 기간을 2016. 5. 3.부터 2016. 8. 2.까지로 하는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을 하였다.

1. 연구실적 저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009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참가인의 SCI 논문 실적은 1편(참여역할: 참여자)으로 같은 기간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 구리부속병원 소속 교원의 평균 취득 편수인 16.2편의 약 6.2%의 연구실적을 취득

2. 진료실적 저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의료원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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