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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777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의 총장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3. 1.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A대학교 부속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서 진료 겸임겸무를 하였으며, 1997. 1. 조교수로, 1997. 9. 1. 부교수로, 2008.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A대학교의료원은 2014. 3. 1.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2015. 6. 16.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이하 위와 같이 2015. 6. 16. 개정된 시행세칙을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원고는 2015년 상반기에 임상교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나 1차 유예결정을 받았고, 2016년 상반기에 다시 임상교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나 2차 유예결정을 받았다.

다. A대학교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 9. 참가인에 관한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임상교원 겸임겸무 해지요

청안을 의결하였고, A대학교 의과대학장은 2017. 2. 15.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요

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진료실적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의료원 겸임겸무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에 불복하여 2017. 3. 29.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해지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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