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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대통령령 제32858호 2022.08.09. 일부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26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2조 (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3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3. 1. 28.]
제3조의 2 (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제4조 (대학병원장의 추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③ 삭제  <2022. 8. 9.>

[전문개정 2013. 1. 28.][제목개정 2022. 8. 9.]
제5조 (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각각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8. 9.>

④ 제1항에 따른 부문ㆍ국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9.>

[전문개정 2013. 1. 28.]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7조 (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 1. 28.]
제8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대학병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 5. 7.>

② 대학병원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9조

삭제  <2002. 12. 11.>

제10조

삭제  <2002. 12. 11.>

제11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2019. 7. 2.>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대학병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1. 28.]
제12조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전문개정 2013. 1. 28.]
제15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5. 7.]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24.]
부칙 <대통령령 제13625호, 1992.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대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이 영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각각 당해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52호, 1995.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50호, 1999.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㉓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7호, 2002.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⑰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8호, 2008.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ㆍ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35호, 2013.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27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5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