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황등농공단지 내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52-18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조경석 등 석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2013. 1. 25.부터 2014. 3. 18.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1,168,000,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경석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소속 공무원인 A외 1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가 조경석을 농공단지 내의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 24. 및 2014. 3. 14. 이 사건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조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2. 11. 14. 및 2014. 3. 14.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전라북도는 2014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5. 28. 및 29.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2015. 6. 16. 원고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원고는 조경석을 생산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며, 직접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