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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7. 24. 선고 89구250 판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12. 16. 자(1989. 10. 14.자로 감액경정처분이 됨)로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기부채납승인 및 무상사용허가, 을 제7호증과 같음), 4(공유재산사용허가서),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1, 2(심판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5호증의 1(심판처리결과통지), 2(재경정결의서), 3(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을 제1호증의 1(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2(경정사유 및 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3(조사서), 4(기부채납재산목록), 을 제2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증여계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운영하는 서비스업체인 원고회사와 소외 ㅇㅇ군 사이에 1986. 5. 15.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ㅇㅇ군 군립공원 내에 ㅇㅇ조각공원 의 시설을 조성하고 동 공원 내의 조각품을 제외한 전체 시설물을 위 ㅇㅇ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위 ㅇㅇ군은 위 공원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권을 일정기간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곳에 그 건설자재들을 부담하고 공원 시설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987. 10. 14. 그 준공검사를 필한 후 같은 달 19. 그 시설물 일체를 ㅇㅇ군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위 ㅇㅇ군 역시 위 약정대로 그 날인 같은 달 19. 부터 2000. 4. 18. 까지 12년 6개월간 위 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원고에게 준 다음 1988. 3. 25. 자로 위 기부채납의 승인절차를 밟고 같은 해 6. 10. 자로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는데,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위 설치건물 10동 건평1,688,12평방미터 공사비 금424,875,580원(이하 이것만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건물부속설비(관리사무실 등)비 금167,979,218원, 구축물(진입로포장 및 상수도시설)시설비 금38,612,050원, 조경공사비 금336,938,586원의 총 합계 금968,450,434원 상당의 시설이 위 ㅇㅇ군에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1988. 12. 16. 자로 부가가치세금114,453,230원(가산세 금26,412,283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원고에게 부과결정 고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위 ㅇㅇ군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고가 위 ㅇㅇ군에 기부된 자산으로 본 위의 시설비들 중에서 위 건물부속설비비, 구축물시설비, 조경공사비들이 위 기부자산에서 제외된 것들임을 알게 되어 위와같이 제외된 각 금원을 공제한 금424,875,58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내지 15조, 제22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1989. 10. 14. 자로 위 당초의 결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38,625,052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금7,725,010원(공급가액의 100분의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3,862,505원(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의 합계 금50,212,567원 중 50,212,560원으로 재경정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인 위 ㅇㅇ군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임이 명백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8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아무런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위 ㅇㅇ군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위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즉 12년 6개월 동안 그 시설물 및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702,843평방미터 중 411,175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ㅇㅇ군으로부터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가사 위 기부채납행위를 유상행위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관계의 급부(사용이익)청산은 성질상 일시에 수령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사용기간인 12년 6개월 동안에 걸쳐 무상사용일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단위인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순차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은 그 대가(사용이익)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반대급부마저도 기부채납과 동시에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잘못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해석상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될 것이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설물을 위 ㅇㅇ군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명도받은 때는 위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이니 그 공급시기 또한 위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대가(사용이익)를 받기로 하고 위 ㅇㅇ군에게 재화를 위와같이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들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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