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
요지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회사가 1986. 2. 소외 ㅇㅇ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ㅇㅇ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이하 놀이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의 조성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원래 위 소외회사는 ㅇㅇ시의 ㅇㅇ공원 위락시설지구 시설투자자 공모에 응하여 ㅇㅇ시로부터 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총공사비 금24,310,809,000원을 투입, 1988. 11. 놀이동산을 준공하고, 건물 및 구축물은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89. 3. ㅇㅇ시에 기부 채납한 사실, ㅇㅇ시는 시설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15년간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 원고가 1988. 5. ㅇㅇ시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가사용승인을 받게되자 원고가 위 시설물을 ㅇㅇ시에 1988. 5.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시설가액의 10퍼센트인 금2,431,080,000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88. 9. 피고에 대하여 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과 그러나 피고가 1988. 11. 원고에게 원고의 수정신고가 부당하다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또 과오납한 국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원고는 위 놀이동산의 ㅇㅇ시에 대한 공급은 재화의 무상공급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놀이동산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15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재화의 무상공급이 아니고 유상공급이라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원고가 ㅇㅇ시에 놀이동산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놀이동산의 공급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공급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제주장은 이유없고, 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는 원고가 ㅇㅇ시에 공급한 시설물의 가액은 금24,310,809,000원이고 ㅇㅇ시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액 금2,431,080,900원을 원고가 징수한 바 없으므로 위의 공급가액 금24,310,809,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가액을 1.1로 나눈 금22,100,73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 함은 공급자가 매입하거나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말하는 바, 이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사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매입한 가액이 금24,310,809,000원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원고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기공제 받았음), 원고가 기부채납한 재화의 시가는 위 매입가액인 금24,310,809,000원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4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재화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사용권이 15년간에 걸쳐서 그 수익이 실현이 되는 것이므로 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기부채납은 연불판매와 유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15년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 할 것인 바, 이사건의 경우 원고가 ㅇㅇ시에 위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한 때에 그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앞에 든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놀이동산을 ㅇㅇ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어서, 연불기간 중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유보되는 연불판매와는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결국, 원고가 위 놀이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당초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정당한 세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