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00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폰 1대당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 및 얼굴 인증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번호 D인 선불폰을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 및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다가 배송문제로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달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고 수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7. 14:00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신용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08경 E 명의의 위 F 계좌로 200만원, 2018. 5. 4. 14: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만원 중 5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