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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5 2015고단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전 서구 계룡로 636에 있는 하나은행 용문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 일원에서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E)를, 2012. 3. 13.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F, G)를, 2012. 4. 4.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H)를, 2012. 6. 28.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2012. 9. 12.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J)를 각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6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전 서구 갈마로 196에 있는 괴정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L’)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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