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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53,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2020 고단 2707』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⑴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속칭 ‘ 대포 통장’ 매입업자에게 현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해

3. 6.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경 중순경 인천 미추홀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속칭 ‘ 대포 폰’ 유통업자로부터 “ 유심 칩을 개통하여 주면 2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위임장 등 서류를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 칩( 전화번호 1 생략) 을 개통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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