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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23 2020고단2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경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유심(USIM)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심(USIM) 1개당 1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서명이 적힌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B(C)’ 휴대전화 유심(USIM)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 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북 울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F)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닉네임 ‘H’을 사용하여 “kf94마스크 판매합니다!(1매당 2,000원)”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스크 50매를 103,000원(배송비 3,000원 포함)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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