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성격 및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 경우,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공1990, 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공1999하, 168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이 취급한 필로폰 1.7g 가운데 원심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과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 1로부터는 위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의 투약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