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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288 판결
[청구이의][집35(1)민,51;공1987.4.1.(797),418]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일 뿐 그것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후지다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화 합계금 17억 5천만엔을 차용하고 그 물적담보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의 주권을 교부하는 한편 정부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원고소유인 서울 미라마관광주식회사의 주권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주권인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49 로써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10.21 피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소론은 외국환관리법 제24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가 재무부장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질권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질권설정약정에 기하여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질권설정에 관한 약정이 재무부장관의 허가 승인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무조건의 인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위 판결을 집행하는 행위는 원고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피고가 위판결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내국인투자주식을 전부 인도받음으로써 외국인 합작기업을 그의 지배하에 두려는데 있으니 이처럼 집행행위의 동기내용이 불순하므로 위 판결의 집행행위는 불법행위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정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일뿐 그것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주권에 관한 질권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주권인도의 판결을 받아집행하는 행위는 피고의 당연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집행의 단계에서 장애사유가 될 뿐이며 그 판결의 집행행위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권리남용으로 따질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집행의 조건이 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집행의 단계에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처벌받는 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일본에 다른 담보가 있다거나 내국인주식을 지배하려한다는 사유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을 권리남용이 되게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주권인도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나 불법행위 가 아니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소론은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약정이 재무부장관의 허가승인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약정이었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바, 주권인도를 명한 판결에 있어 조건부약정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가의 여부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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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15선고 85나70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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