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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71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43(2)형,828;공1995.11.1.(1003),3561]
판시사항

나.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외국 은행으로부터 외국 통화를 융자받아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추징액 산정 기준

판결요지

가.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 규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36조의2 헌법 제23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 규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36조의2 헌법 제23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주택의 매입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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