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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006805
채권자대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가 피고와의 채권 및 채무관계가 종료된 후인 2013. 8. 23과 2013. 8. 27. 미화 합계 199,320달러를 케이샤인에 송금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는 C, C의 관계사인 F의 피고 및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199,320달러의 지급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불법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있으므로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미화 199,320달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1999. 4. 1.부터 외국환관리법에서 이와 같이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도모하는 그 특유의 목적(위 법 제1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 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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