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05450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회계법인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2. 6.부터, 피고 B는 2016. 2. 13.부터 각 2021.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제1항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3 인용금액표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소장제출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청구금액 확장'란의 '소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1) 이 사건 2017. 11,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각종 플랜트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는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및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작성·공시
1) 피고 회사는 ①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계약금액 × 제조공정 진행률)을 인식하고, 총공사예정원가가 총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비용인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2)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②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해진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 계상하며, ③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을 손상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비용(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14기(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15기(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2) 피고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계상된 주요 항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억 원)
3) 피고 회사는 금융위원회와 E회사에, 2014. 3. 31.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2015. 3. 31.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5기 사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사업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고 한다)는 위 각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공시
1)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제14기 및 제15기 각 감사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고 한다)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각 기재하였다.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에 2014. 3. 13. 제14기 감사보고서를, 2015. 3. 13. 제15기 감사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제14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4. 3. 31. 제출한 제14기 사업보고서에, 제15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5. 3. 31. 제출한 제15기 사업보고서에 각 첨부되어 위 각 제출일 무렵 해당 사업보고서와 함께 각 공시되었다.
라. 이 사건 분식회계 관련 사건 발생 내역
1)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4. 12,500원이었는데, 위 언론 보도로 30%(하한가) 폭락하여 2015. 7. 15. 종가가 8,750원이 되었다.
2)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F3)은 2015. 7. 20.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회계원칙에 따라 2015년 2분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담화문을 피고 회사 인트라넷에 게재하였고, 그 내용이 같은 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15. 7. 29.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을 공시하였는데, 공시된 누계실적 기준 잠정 영업손실은 약 3조 751억 원이었다.
4) 피고 회사는 2015. 8. 17. 금융위원회와 E회사에 제16기(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5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반기보고서가 그 무렵 공시되었다.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상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은 약 3조 1,998억 원이었다.
5) 2015. 10. 4. 검찰이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6) 금융감독원은 2015. 12. 10.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15, 12. 22.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 82,024,610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8) 피고 회계법인은 2016. 3. 23. 이미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던 피고 회사의 2013회 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스스로 '실행예산에 대한 추정 오류' 등을 이유로 합계 2조 4,2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는 정정 공시를 할 것4)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4. 14. 그에 따라 정정 공시를 하였다.
9) E회사는 2016. 7. 14. 피고 회사에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는 4,480원이었다.
10) E회사는 2016. 9. 28. 피고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2017. 9. 28.까지 1년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9. 30.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였다.
11) 피고 회사는 2016. 12. 26.을 기준으로 차등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피고 회사의 감자 전 주식 273,415,368주 중 최대주주의 주식은 2015. 12. 22.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인 같은 달 24일 이전에 소유한 60,217,183주를 모두 소각하고 남은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자 후 주식 수는 21,319,818주가 되었다.
12) 금융위원회는 2017. 4. 5.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②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⑤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 ⑥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①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②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④ 이연법인 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⑤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⑥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⑦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처분 및 1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13) 피고 회사는 2017. 5. 11.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정정 공시를 하였다.
14) E회사는 2017. 10. 30.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15) 피고 회사의 주가는 거래정지 당시 4,480원이었으나, 위 거래재개 이후 첫날인 2017. 10. 30. 종가는 19,400원(감자 전 기준 1,940원)이었다. 이후 2017. 11. 3.까지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다가 2017. 11. 6. 다시 반등하였는데, 2017. 11. 3. 종가는 17,000원(감자 전 기준 1,700원)이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피고 B와 G5)은 이 사건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8. 피고 B와 G이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를 징역 10년에, G을 징역 7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2017. 7. 18. 피고 B를 징역 9년에, G을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460),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2. 22.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12649)로 확정되었다.
2)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H, I, J, K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9.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H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I, J을 각 징역 1년 6월, K를 징역 2년 6월, 피고 회계법인을 벌금 7,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7, 2017고합57(병합)].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2017. 12. 7. 제1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888),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3. 27.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21645)로 확정되었다.
바.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 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 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 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 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 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 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 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 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 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 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 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 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 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 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 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 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내지 22, 24, 25, 32, 33, 34, 37 내지 40, 42, 43, 45 내지 50, 81, 152, 153, 158, 162호증, 을가 제5호증, 을다 제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 공시하면서, ① 총공사예정원가의 축소·조작 및 공사변경(change order)을 원인으로 한 계약가 과대증액, ②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③ 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각 재무제표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가 되어있는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공시되었으며,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순자산,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등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 곡표시(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에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업보고서 중 중요 사항, 즉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당시 제출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의 취득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기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등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영업손실 및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가 작성·공시되는데 피고 회사 재무총괄부사장인 G과 공모하여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을 뒤집고 달리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이 사건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앞서 본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표시(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사항, 즉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거나 위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B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을 뒤집고 달리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인과관계의 증명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 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 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또는 그 공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참조).
나)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그런 정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문제가 된 허위공시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공표 이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다)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중 먼저 공시된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14. 3. 31. 제출·공시되었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날은 2015. 7. 15.이므로, 적어도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기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와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첫째,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5. 7. 15.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었으므로, 2015. 7. 15. 이전 또는 적어도 '피고 회사가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2015년 1분기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5. 5. 4.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 한다)은 그 매도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부양된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1주장).
둘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후 또는 적어도 2015. 5. 4. 이후 원고들이 매도한 주식이나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2015. 7. 15. 이전 또는 적어도 2015. 5. 4. 이전의 주가 하락분(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의 취득가격과 2015. 7. 14. 또는 2015. 4. 30.6) 당시 주가의 차액, 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2주장).
셋째, 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7)) 이후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제3주장).
넷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4주장).
다섯째, 위와 같이 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또는 적어도 2015. 5. 4. 기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수에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1주당 손해액(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8)와 당시 실제 주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된다(제5주장).
2) 제1주장(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41, 140 내지 150, 157호증, 을가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 조선사인 L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L'이라 한다)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2014년 1분기 및 2분기에 이를 영업실적에 반영하여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년 동안 계속하여 흑자인 영업실적을 공시하였다. 이처럼 대형조선사 3사 중 피고 회사만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14. 4.경부터 2015. 5. 초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L, P과 달리 2014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할 잠재 손실이 향후 피고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구조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도 계속 보도되었다.
②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조사할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인 Q, R, S, T, U 등은 '피고 회사 직원 대부분이 피고 회사가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회계장 부상으로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계속하여 흑자를 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2015. 5. 4. '2015. 5. 15.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피고 회사가 2015년 1분기에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기록, 규모는 100억 원 안팎, 피고 회사의 적자 전환이 F 사장 취임에 따른 빅 배스(Big Bath)9)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거나, '피고 회사 올해 1분기에 적자 기록 전망, 해양플랜트 손실 1분기 반영, 피고 회사 적자를 숨겼나'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후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5. 5. 15. 분기보고서를 통하여 2015년 1분기 영업손실을 약 433억 원으로 공시하였다.
④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F은 2015. 6. 25. 기자간담회를 열어'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체 실사로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회계 원칙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렵 증권사 리포트들은 피고 회사의 201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예상되고,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 의견을 기존 'Buy(매수)'에서 'Hold(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⑤ 그 후 2015. 7. 15.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⑥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32,800원에서 12,500원으로 약 62%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L의 주가는 212,500원에서 115,000원으로 약 46% 하락하였으며, P의 주가는 31,60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45% 하락하였다. 특히 피고 회사의 적자 전환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18,050원에서 12,500원으로 약 31% 하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L의 주가는 142,000원에서 115,000원으로 약 19% 하락하였고, P의 주가는 18,45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6% 하락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7. 15. 또는 2015. 5. 4.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등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처음으로 주요 일간신문에 보도된 2015. 7. 15. 이전에는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한 언론 보도 또는 증권사 리포트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고, 그 무렵 이미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참가자 일부에게라도 알려져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경부터 2015. 5. 초경까지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L, P과 달리 2014년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향후 잠재 손실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계속 있었다. 이러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부실한 재무상태 또는 그 우려에 관한 정보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것이고, 비록 이들 정보가 그 자체로 직접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분식회계의 내용이 해양플랜트 부문 등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 발생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이 사건 분식회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 회사 직원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회사 직원들이나 업계 관계자들 일부는 2015. 5. 4. 이전부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2015. 5. 4.부터 피고 회사의 실적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피고 회사가 향후 누적 손실을 회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④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4. 4. 1.경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약 31% 하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L, P 등 타대형 조선사의 주가도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주가 하락폭이 피고 회사보다는 크지 않았다(L은 약 19%, P은 약 6% 하락). 다만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L, P 등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은 피고 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10) 이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장참가자에게만 알려지거나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지는 과정에 있었고, 여기에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요인이 겹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의 누출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N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효율적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면 주가가 즉시 변동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적정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 간 의견 차이가 확대되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데 기반하여,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한 정보의 누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회사 주가 및 거래회전율11) 추이와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감정인 N은 2015. 7. 15. 피고 회사의 주가가 전일종가 12,500원에서 30% 하락한 8,750원으로 폭락한 것에 비하여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규모의 폭락이 없었고, 2015. 7. 15. 거래회전율이 2014. 4. 1.부터 2015. 7. 15.까지의 기간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거래일들의 평균 거래회전율의 22배가 넘으며,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12)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의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법관은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감정결과에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견해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와 문제가 되는 결과 사이의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서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그 견해에 구속됨이 없이 규범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15. 이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일시에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일부 시장참가자에게만 단편적으로 알려지거나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지는 등 관련 정보의 비대칭적, 비동질적 확산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 및 거래회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아 결국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5. 7. 15. 이전 피고 회사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수익률 또는 누적비정상수익률의 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바로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N의 감정결과 중 2015. 7. 15. 이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 누출이 없었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그 밖에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이 주장하는 기관투자자들이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2015. 7. 15. 직전까지도 피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추천하였고, 피고 회사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가능성 하에서도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확대된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거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가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제2주장(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7. 15. 이 전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 원인이 이 사건 분식회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오로지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N 작성의 감정보고서에서도 그러한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2015. 7. 15. 이전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외에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4) 제3주장(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면,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을가 제3호증, 을다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건연구 방법을 통하여 N작성의 감정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O 작성의 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각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7. 30.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7,100원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고, 2015. 7. 30.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의 하락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 또는 2015. 7. 22.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정상주가 형성일이 늦어도 2015. 8. 12.이라는 주장은 그 이전 시기를 정상주가 형성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이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14.에는 12,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30% 폭락하여 8,750원이 되었으며, 2015. 7. 20. 7,450원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520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피고 회사가 2015. 7. 29.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손실을 약 3조 751억 원으로 공시한 다음 날인 2015. 7. 30. 7,100원까지 하락하였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고, 2015. 7. 20. 장마감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분기에 모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5. 7. 29. 장마감 이후 해양플랜트 손실 2조 600억 원을 포함하여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을 약 3조 751억 원으로 잠정 공시하였는바, 이는 언론보도 등이 아닌 피고 회사가 직접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규모를 최초로 밝힌 것으로서 이후 피고 회사가 2015. 8. 17.경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공시한 제16기(2015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 첨부된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상 피고 회사 영업손실인 약 3조 1,998억 원에 근접한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실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4. 이후 2015. 7. 30.까지 12,500원에서 7,100원으로 약 43% 하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L의 주가는 115,000원에서 99,000원으로 약 14%, P의 주가는 17,400원에서 13,550원으로 약 22% 하락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이 더 컸다. 또한 N 작성의 감정보고서 및 O 작성의 보고서에서 정상주가 형성일로 분석한 2015. 7. 21.부터 2015. 7. 30.까지의 주가 하락률을 비교해 보아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16%, L의 주가는 약 6%, P의 주가는 약 6% 하락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이 더 컸다.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후 그로 인한 충격으로 2015. 7. 15.부터 2015. 7. 30.까지 타 대형 조선사의 주가보다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2015. 7. 21.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일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계속 타 대형 조선사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L, P의 주가도 2015. 7. 20.까지 하락하다가 2015. 7. 21. 반등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일시 반등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2015. 7. 21.을 정상주가 형성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2015. 7. 30.부터 O 작성의 보고서에서 정상주가 형성일로 분석한 2015. 8. 12.까지의 주가 변동 상황을 비교해 보면,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6% 하락하였으나, 같은 기간 L의 주가 역시 약 6%, P의 주가는 약 10% 하락하였다. 또한 2015. 7. 30.부터 피고 회사가 제16기(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까지의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7%, L의 주가는 약 6%, P의 주가는 약 9% 하락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의 2015, 7. 29.자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와 2015. 8. 17.자 제16기(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의 영업손실액에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7. 30.부터 2015. 8. 17.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률이 타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과 거의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2015. 7. 29.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을 공시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N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럼에도 그 다음 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L, P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추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7. 20. 잠정적으로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만으로는 확실한 영업손실 규모가 시장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1.부터 2015. 7.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이 타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폭보다 2배 이상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감정인 N의 감정결과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공시 내용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규범적 해석 또는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고, 비정상수익률의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넘어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역시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대한 견해에 불과하다).
다) 이와 달리,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7. 11. 3.경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7. 11. 3.경 비로소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5. 7. 15.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를 발표한 2017. 4. 5.이므로, 분식회계의 완전한 공표로 인한 영향은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재개 이후인 2017. 10. 30. 주가에 반영되어 2017. 11. 3.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비록 그 당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인정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자 언론 보도로 하한가까지 폭락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착수,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 정정 공시 등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은 위 언론 보도로 인한 것보다 크지 않았던 점,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시장에 알려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의 공표는 2015. 7. 15.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는 2015. 7. 15.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인 2016. 7. 14.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거래정지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될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의 감리 착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위원회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조에 변화가 있었고, 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세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⑤ E회사 작성의 감정보고서13)에서는 2013. 4.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사건기간으로,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여 사건연구 방법을 통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7. 10. 31.로 분석하였다. 정상주가 형성일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건연구 방법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기간(이른바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일정 기간(이른바 추정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추정한 사건기간 중의 일자별 정상주가와 실제주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때를 정상주가 형성일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정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건기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회사 작성의 감정보고서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위 추정기간 전에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으로 자본구조에 변화가 있었는바, 위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이후를 추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 방정식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E회사의 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제4주장 및 제5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N 작성의 감정보고서 또는 O 작성의 보고서에 근거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7.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5. 7. 21. 등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보아 그 날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표 전 하락분 또는 공표 전 매각분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N 작성의 감정보고서 및 O 작성의 보고서는 2015. 7. 15. 이전에는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정상주가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피고 회사 주가 하락의 원인에는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N 작성의 감정보고서 및 O 작성의 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는 그러한 다른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그 일부라도 최초 시장에 알려지기 전 날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날을 기준일로 삼은 뒤 기준일의 실제주가를 정상주가로 보아 여기에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정상수익률 추정치를 반영하여 매 거래일의 정상주가를 산정함으로써 분식회계 사실 또는 유사정보 이외의 요인이 피고 회사 주가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또는 유사정보의 일부라도 시장에 처음 알려진 날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사정은 책임제한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결국 2014. 1.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2015. 7. 30.) 이전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되고, ②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인 7,1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위 정상주가 7,1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실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14)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 4 손해배상계산표 중 각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 3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4. 4. 1.부터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7.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78% 하락하였는데, 다른 대형 조선사인 L이나 P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같은 기간 L의 주가는 약 53%, P의 주가는 약 57% 하락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분식회계가 피고 회사 주가에 미친 영향 정도의 추정을 위해 N 작성의 감정보고서에서 사용한 시장모형에 의하면,15) 피고 회사 주식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설명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16)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은 피고 회사를 제외한 조선회사들로 구성된 조선업지수인 사실, 이에 따라 위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감정인 역시 피고 회사의 주가에는 대형 조선회사들의 성과에 조선업 현황 등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며 대형 조선회사들의 주가가 부침을 함께 하고 있다고 분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 중 같은 대형 조선회사인 L이나 P의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회사들의 성과나 조선업 현황 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은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투자자가 일단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모순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케,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매수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로 발표되는 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반적인 업계 현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2015. 7. 15. 이후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비록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으로 나마 그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유사정보들의 누출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런 정보의 내용과 출처의 신빙성, 구체성 등을 따져 피고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진정성을 그대로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매수를 포기하거나 일단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이 예상되었다면 이로 인한 자신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를 결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매수한 피고 회사 주식을 그 정보 취득 후에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 중 적어도 일부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2015. 7. 15. 이전 기간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 여부 또는 매수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되어 시장에 유출된 정보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라거나 신뢰할만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영향 정도를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또한 2015. 7. 15.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의 공표로 인한 주가 폭락, 이에 따른 원활한 거래의 곤란, 거래정지 등으로 주식 처분 등 원고들이 손실 확대 방지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런 사정들을 피고들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③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예정원가'는 회계추정치로서 그 적정성을 감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가 부담하는 책임과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5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2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
1) 피고 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50%를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16. 2. 6.부터, 피고 B는 2016. 2. 13.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3 인용금액표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 20%를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계법인에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피고 회계법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 박미선
판사 안지열
주석
1) 다만, 원고 1 D의 경우는 소장 기재 청구금액보다 감축한 경우이므로 제외한다.
2) 조선업·건설업 등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떄문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 방법으로,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계약금액 ×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에 따라 수익(매출)을 인식하고 발생원가를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하는데, 공사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진행률과 무관하게 그 초과되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매출원가)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모인 총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면 진행률이 상승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게 되고, 예상손실을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어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이 작게 인식되므로 매출원가가 과소하게 인식된다. 피고 회사는 실무상 위 '총공사예정원가'를 '실행예산'이라고 칭하였다.
3) F은 2015. 5.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3. 29. 사임하였다.
4) 피고 회계법인은 전기 오류 수정 명목으로 2013년 영업손익을 4,242억 원 흑자에서 7,898억 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을 4,543억 원 흑자에서 7,545억 원 적자로 각 수정한 정정 공시를 요구하였다.
5) G은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총괄부사장(CFO)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공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6) 2015. 5. 4. 직전의 거래일이다.
7) 원고들과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합519654(병합)]에서 채택된 감정인 N이 작성한 감정보고서(을다 제35호증) 및 감정인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가 제13호증, 을다 제50호증, 이하 위 감정보고서와 사실조회결과를 통틀어 'N 작성의 감정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인 N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분석하였고,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은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2015. 7. 21.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설령 2015. 7. 21.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O 작성의 A의 분식회계 사실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을가 제3호증, 이하 'O 작성의 보고서'라 한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늦어도 2015. 7. 22. 또는 2015. 8. 12.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8) N 작성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7. 21. 추정되는 정상주가는 11,330원이고, O 작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2015. 8. 12.로 보았을 때 각 추정되는 정상주가는 11,190원, 9,598원, 10,985원이다.
9)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손실이나 이익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빅 배스는 과오를 과거의 CEO에게 모두 돌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실적향상이라던가 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CEO가 교체될 때 종종 이루어진다[한경 경제용어사전, 빅 배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2065508&cid=42107&categoryld=42107(2015. 8. 27.)].
10) 2014. 4. 1.부터 2015. 4. 30.(2015. 5. 4. 직전 거래일이다)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32,800원에서 18,150원으로 약 45%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L의 주가는 212,500원에서 140,000원으로 약 34%, P의 주가는 31,600원에서 18,150원으로 약 43% 하락하였다.
11) 일별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12) 감정인 N은 피고 회사의 빅 배스 가능성을 언급한 2015. 5. 4.자 기사는 적자 전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언급한 손실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2015. 5. 4.자 주가의 단순수익률과 비정상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이 없는 기사라고 판단하였다.
13) 국민연금공단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234)에서 채택된 감정인인 E회사가 작성한 감정보고서(갑 제155호증, 이하 'E회사 작성의 감정보고서'라 한다)이 다.
14) 이에 따라 별지 4 손해배상계산표를 작성함에 있어,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매도단가 및 단주대금은 각 7,100원으로 기재하였다.
15) 이 회귀분석에는 2014. 7. 3.부터 2015. 7. 8.까지 250거래일 동안의 피고 회사 주가, KOSPI 지수 이외에 KOSPI200 중공업지수, KRX 기계장비지수, 조선업지수 자료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16) 추정 회귀계수 값이 0.895로서 조선업지수가 1% 변화할 때 피고 회사 주식의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0.895%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KOSPI 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