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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주식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허위표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 제4항 ),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1] 주식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을 등이 사외이사 병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일회계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삼일회계법인이 주식회사 코어비트(이하 ‘코어비트’라고 한다)의 제1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주식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허위표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 제4항 ),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2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이 허위기재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 2는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코어비트의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출근을 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던 점, 코어비트의 제1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당시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제출된 피고 2 명의의 확인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상백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코어비트 제16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그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그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 2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피고 2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고, 위 사정과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 2가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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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8.21.선고 2013나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