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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3. 27. 선고 2008누27850 판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146 (2008.09.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909 (2007.12.18)

제목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게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배정의 경우는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유자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75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146 (2008.09.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8.(소장 기재 처분일 '2007.6.2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75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3,4호증, 을1호증의 1,2,3, 을2,3,4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레포츠(2006.11.3. 주식회사 ○○○티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0.5.16. 스포츠용 가방 등 직물제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2.17. 코스닥시장 등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6.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를 비롯하여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 5인에게 신주(기명식 보통주) 745,890주를 1주당 가액 2,680원, 주금납입일 2006.1.12.로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발행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에 따라 2006.1.12. 위 5인에게 신주를 배정(이하' 이 사건 신주배정'이라고 한다)하고 주금을 납입 받았다.

청약자

배정주식 수

발행가

납입대금

비고

양○용

89,549주

2,680원

239,991,320원

2006.1.13. 입금

원고

179,104주

2,680원

479,998,720원

김○훈

182,835주

2,680원

489,997,800원

김○배

111,567주

2,680원

298,999,560원

장○승

182,835주

2,680원

489,997,800원

합계

745,890주

2,680원

1,998,985,200원

다. 피고는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을 적용하여, 2007.6.18. 원고에게 증여재산가액 101,910,176원(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3,249원과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 2,680원의 차액인 569원에 배정받은 179,104주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 13,751,0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주배정은 비록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 소외 회사가 코스닥등록기업으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신주의 전매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해당되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조성의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결국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단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항은"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흥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가)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득 상당금액을 증겨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 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고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2.24. 일부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발행고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흥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게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배정의 경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유자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청약의 권유'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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