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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5.18.선고 2007노1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7노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함△△ (******-*******), 무직

주거**시****면**리****(*/*)

본적**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우창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14. 선고 2006고정556 판결

판결선고

2007. 5.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율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주취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통행로를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내 도로가 위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0. 21. 22:00경 원주시 개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다음 103동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타고 104동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한 사실, 차량을 출발하여 약 70m가량 운행하여 101동 옆 내리막 도로에서 장경심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힌 사실, 사고 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4%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원주시 개운동 소재 개운현대아파트의 구조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지 정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장치가 없어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도로와 외부의 일반도로는 특별한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고, 입구 바로 옆에서부터 주택이나 상가가 인접하여 있는 사실, 피고인이 처음에 주차한 장소에는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사고 지점은 102동 주차장을 벗어난 출입구 쪽 경사로로 차선이 표시된 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특정인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용건이 있는 자등 제한된 인원에 의하여서만 사용되거나 일반인이나 그들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관

판사시진국

판사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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