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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1995. 3. 29. 선고 94고단3059 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1, 551]
판시사항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5. 21. 21:20경 광주 동구 산수3동 소재 두암타운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의 음주운전죄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참조)인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달회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수미터 정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 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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