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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018 판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집18(1)민,146]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금전상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각 결의의 존재확인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금전상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각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은 1967.3.27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소외 문화가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968.3.27 현재로 돈 300만원을 제공하고 위 회사에서는 이를 증자가수금 명목으로 받아들여 신청인이 인수한 증자에 따른 신주 3,000주의 주금에 대체납부되고 또 신청인은 1968.4.1위 회사의 증자에 따른 신주 4,000주를 인수하여 그 주금 400만원을 불입함으로써 결국 신청인은 위 회사의 7,000주의 사실상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었음으로 신청인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할 적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신청인은 가사 원판시 신주인수 절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음으로 법률상의 신주인수의 효력은 없다 하여도 신청인은 소외 문화가스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금전상의 채권관계를 보유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관계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상 주주에 국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전제 밑에서 원판결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갑9호증의 2, 3(각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에게는 이사건 가처분 신청을한 피보전 청구권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후임자 선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소 갑제1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결의에 의한 후임 대표이사의 위임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상법 제319조 제3항 , 같은법 제386조 제1항 에 의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상실된다

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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